운영지침

  • 졸업가격인증제 독서분야 운영위원회 운영지침

    제1조(목적)

    이 지침은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 제85조제3항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2조(인증분야)

    ① 졸업자격인증제(이하“인증제”라 한다)는 필수인증과 선택인증으로 구분한다. 필수인증에는“영어인증제”와 “「꿈ㆍ미래개척」상담인증제”를 두고, 선택인증에는 “개척인증제”로서 사회봉사, 글로벌리더십, 독서, 인성, 진로탐색 분야를 둔다.
    ② 학생은 필수인증 이외에 개척인증의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.

    제3조(적용대상)

    인증제는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(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)부터 적용한다. 다만, 학칙 제84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은 제외한다.

    제4조(졸업자격인증위원회)

    인증제의 분야 및 기준의 심의를 위해 졸업자격인증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  제5조(위원회의 구성)

  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 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교육혁신처장, 도서관장, 국제어학원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    ③ 임명직 위원은 교육혁신처장, 도서관장, 국제어학원장, 학생부처장이 관련 전임교원 중 각 1명씩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④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.

    제6조(위원회의 기능)

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인증분야별 기준의 책정 및 변경
    2. 그 밖에 인증제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

    제7조(위원회의 회의)

  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제8조(총괄부서 및 주관부서)

    ① 인증제의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. 총괄부서는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하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영어 : 교무처(학사지원과)
    2. 「꿈ㆍ미래개척」상담 : 교무처(학사지원과)
    3. 사회봉사 : 학생처(학생과)
    4. 글로벌리더십 : 학생처(학생과)
    5. 독서 : 도서관
    6. 인성 : 교육혁신처
    7. 진로탐색 : 인재개발원
    ② 주관부서는 매 학년도 인증 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, 총괄부서에서는 이를 공고한다.

    제9조(인증기준)

   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.

    필수인증제
    영어 꿈·미래개척
    ㆍ교과목 이수
      -대학영어Ⅰ 및 대학 영어Ⅱ 이수
    ㆍ EZ프로그램 수료
      -English-Zone영어 이수
    ㆍ공인어학 인증시험
      -TEPS 392점 이상
      -TOEIC 800점 이상
      -TOEFL(IBT기준) 86점 이상

      위 기준 중 택1
    ㆍ교과목 이수
      -「꿈·미래개척」 교과목 4개 학기 이상 이수, 다만, 수의과대학 학생은 4개 학기 중 본과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, 수의과대학 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
    선택(개척)인증제(택 1)
   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독서 인성 진로탐색
    ㆍ사회봉사 30시간 이상
    ㆍ국내․외 봉사프로그램 5일 이상 참가
    ㆍ1학기당 1회 헌혈하여 총 3회 이상
    ㆍ총장이 인정하는 1학기 이상의 교내 봉사활동

    위 기준 중 택1
    ㆍ해외현장체험 참가 7일 이상
    ㆍGlobal Pioneer Program 참가 7일 이상
    ㆍ해외 단기교환 프로그램 참가 7일 이상
    ㆍ해외 인턴십 수료 4주 이상
    ㆍ해외 교환학생 수료 1학기 이상

    위 기준 중 택1
    ㆍ위원회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컴퓨터평가시스템을 통한 문제은행 평가에 응시하여 70점 이상 취득한 도서가 7권 이상인 경우
    ㆍ교과목 이수
      -「GNU인성」 과목 이수
    ㆍ미래교육원 주관 인성개발프로그램(12시간) 이수

    위 기준 중 택1
    ㆍ인재개발원 및 대학일자리센터 주관
      -진로·취업상담 1회 이상 이수
      -비교과 프로그램 3회 이상 이수
      -설명회 및 박람회 2회 이상 이수

    위 기준 모두 이수

    제10조(인증제의 신청 및 변경)

    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. 다만,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  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(5개 학기)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수의예과 ․ 수의학과, 약학대학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    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.
    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.

    제11조(인증제 결과처리)

    ① 주관부서에서는 매 학기말 학생의 인증여부를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② 총괄부서에서는 개척인증제를 이수한 경우 이를 학적부에 등재한다.

    제12조(그 밖의 사항)

  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    부 칙 (지침 제 13 호, 2021. 2. 26.)

    제1조(시행일)

  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꿈ㆍ미래개척」상담인증제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    제2조(경과조치)

    종전 지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    제3조(「꿈·미래개척」상담인증제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

   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재학생 중 1학년은 3개 학기를, 2학년은 2개 학기를, 3학년은 1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4학년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
   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휴학생은 복학하는 학년에 따라 1항의 해당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
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이후 1학년 1학기에 복학하는 사람은 4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
   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경우 해당 학기에 따라 1학년 1학기는 4개 학기를, 1학년 2학기는 3개 학기를, 2학년은 2개 학기를, 3학년은 1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, 4학년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
    ⑤ 이 지침 시행 전에 「꿈․미래개척」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    ⑥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는 경우, 의과대학 신입 및 편입생은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